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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21.05.27

농지법위반 공소시효 있나요?최근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2014년11월 거래된 농지입니다.농사를 지을수 없는 장거리에 거주중인데 농지원부 발급받아 매수했습니다.이과정에서 매도인 인감 서류를 받아서 매수인이 임의로 서류를 작성해서 처리했습니다.거래금액이나 매매계약서도 보지 못했습니다.친인척 관계라 인감과 서류를 줬는데 정도가 지나치네요.사문서 위조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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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에 추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위조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행위인지, 인감의 양도 등이 있고 날인을 허락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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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개정전 5년, 개정후에는 7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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