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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
21.12.09

경작을 한다며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수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벌받나요?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수 없나요?

2014년 장거리에 있는 농지를 매수한 뒤 지금까지 한번도 농사를 지은적이 없습니다.투기 목적이었지만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고 이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무혐의라고 하는데 처벌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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