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을 한다며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수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벌받나요?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수 없나요?
2014년 장거리에 있는 농지를 매수한 뒤 지금까지 한번도 농사를 지은적이 없습니다.투기 목적이었지만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고 이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무혐의라고 하는데 처벌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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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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