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받아서 마음대로 작성한 부동산계약서 처벌받나요?2003년 토지 매수하고 2014년 명의이전을 한다며 필요서류와 위임장을 요구해서 필요서류를 줬더니 매수인이 매매가를 임의대로 작성해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서 제출했습니다.지금 신고해도 되나요?매수인 매도인이 같은 사람인데 서류상 매도인도 처벌받는건지 시효는 몇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세무포탈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0년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