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1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하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안좋아 당시 물리치료도 받고 호전됐다 생각했는데요.

약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허리가 다시 안좋은 것 같으면 당시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증상이 2년전 사고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담당의사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하는 전제가 있다면

    보상청구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년 전의 사고와 해당 후유 장해의 인과 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나 2년 사이에 다른 사고에 의해서

    후유 장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허리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 경우 허리 통증이 있는 것을 알고도 합의를 하였기에 해당 합의를 취소하는 것도 불가하기에 현실적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허리가 다시 안좋은 것 같으면 당시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합의를 하셨다면,

    추후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이때 해당 후유장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은 필요합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아닌 치료의 대상인 경우에는 기존 합의의 효력으로 인해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