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좌회전 차선이고 옆차서는 직진차선입니다
좌회전신호받고 앞으로 나가는데
옆선은 당연실선이구여
상대차량이 좌회전깜빡이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호등만보고 좌회전을했고
옆에서 티어나올줄은 생각도못한체로 운전을 하다가 옆차를 박았습니다 물론 저는 선을 넘어간건아니고 상대방차량이들어온거고요
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아 동시신호이긴했습니다.
겁나 억울한데 10:0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직진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어디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자동차보험의 과실결정비율인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이런경우는 100:0 으로 님의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선의 차량 100% 과실입니다.
실선 여부가 문제가 아니며 직진 차선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에 강력히 항의하시고 100% 과실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직진 노면 표시에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보험사 기준도 100 : 0 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인 안 하면 100 : 0 아니면 9 :1 이야기 하는 공제나 보험사도 있을 수 있으나 100 : 0 인 사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