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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큰고래114
은혜로운큰고래11422.10.11

실선 사고관련 질문좀 들여봅니다

저는 좌회전 차선이고 옆차서는 직진차선입니다

좌회전신호받고 앞으로 나가는데

옆선은 당연실선이구여

상대차량이 좌회전깜빡이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호등만보고 좌회전을했고

옆에서 티어나올줄은 생각도못한체로 운전을 하다가 옆차를 박았습니다 물론 저는 선을 넘어간건아니고 상대방차량이들어온거고요

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아 동시신호이긴했습니다.

겁나 억울한데 10:0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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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 님의 질문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직진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어디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자동차보험의 과실결정비율인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이런경우는 100:0 으로 님의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선의 차량 100% 과실입니다.

    실선 여부가 문제가 아니며 직진 차선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에 강력히 항의하시고 100% 과실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직진 노면 표시에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보험사 기준도 100 : 0 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인 안 하면 100 : 0 아니면 9 :1 이야기 하는 공제나 보험사도 있을 수 있으나 100 : 0 인 사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