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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09.14

제가 좌회전차선 상대방 직진차선인 상황에서 상대방에 갑자기 좌회전해서 사고났는데 상대과실 100%인가요?

제가 좌회전차선 상대방 직진차선인 상황에서 상대방에 갑자기 좌회전해서 사고났는데 상대과실 100%인가요?

좌회전하면서 들어오는 상대방 차량을 보지 못한 제잘못도 어느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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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의 노면 표시가 직진만 표시되어 있고 좌회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노면 표시 위반 사고에

    해당하여 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것까지 예측하고 방어 운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하면서 들어오는 상대방 차량을 보지 못한 제잘못도 어느정도 있나요??

    : 님의 경우 상대방은 차선위반이고, 차선변경한 것이 교차로내라면 상대방과실 100%로 산정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상대방의 대인, 대물 보험 처리를 하여 치료 및 차량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