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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양22
잘웃는양2223.10.16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접수되어서 쌍방학폭으로 이쪽에서 접수를 했는데 교육청 학폭징계 가기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고1학생인데 피해자쪽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아이를 학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제 아들이 그쪽 아들을 학기초부터 지속적으로 욕하고 괴롭혔다는 것인데, 제 아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제 아들만 욕을하고 괴롭힌것이 아니고 서로 장난치고 다투다가 시간이 흐러면서 서로 사이가 멀어져서 폭언도하고 욕설도하고 몸싸움도 있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만 잘못한것도 아니고 제 아들도 그쪽 아이한테 당한것도있고 억울한 부분도있고 해서 쌍방학폭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교육청 학폭으로 가기전에 학교안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하는데 그쪽은 변호사에게 맡겨서, 변호사가 일체 소통을 거부하고 있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학폭징계가 생기부에 올라가면 아이 미래가 지장을 받는데, 그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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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점, 합의에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상대방 측에서 선임한 이상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소송비용에 관한 질문은 아하정책상 신고사유로 별도 답변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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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서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절차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질문자 측도 상대방의 폭행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협의점을 찾아 나아가야 할 텐데 그 경우 변호인의 선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비용 등은 개별 변호사 별로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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