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잘웃는양22
잘웃는양22
23.10.16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접수되어서 쌍방학폭으로 이쪽에서 접수를 했는데 교육청 학폭징계 가기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고1학생인데 피해자쪽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아이를 학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제 아들이 그쪽 아들을 학기초부터 지속적으로 욕하고 괴롭혔다는 것인데, 제 아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제 아들만 욕을하고 괴롭힌것이 아니고 서로 장난치고 다투다가 시간이 흐러면서 서로 사이가 멀어져서 폭언도하고 욕설도하고 몸싸움도 있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만 잘못한것도 아니고 제 아들도 그쪽 아이한테 당한것도있고 억울한 부분도있고 해서 쌍방학폭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교육청 학폭으로 가기전에 학교안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하는데 그쪽은 변호사에게 맡겨서, 변호사가 일체 소통을 거부하고 있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학폭징계가 생기부에 올라가면 아이 미래가 지장을 받는데, 그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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