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점, 합의에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상대방 측에서 선임한 이상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소송비용에 관한 질문은 아하정책상 신고사유로 별도 답변드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