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랑이 이직을 하게 되어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IRP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헸다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통장인가요?? 당장 목돈이 필요치 않아서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면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연금을 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과 따로 개인 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중복해서 타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랑이 이직을 하게 되어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IRP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헸다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통장인가요?? 당장 목돈이 필요치 않아서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면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연금을 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과 따로 개인 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중복해서 타는게 가능한건가요??
로 이직시 해당통장 납입금이 이전되며, 55세이후 연금형식 또는 일시금으로 받으실수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별도의 연금제도로서 중복해서 수령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은퇴할 무렵에 찾을 수 있어서 노후대비에 유리합니다. 세금도 유예되므로 이익입니다.
계좌를 해지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랑이 이직을 하게 되어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IRP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헸다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통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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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가 아닙니다.
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것입니다
각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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