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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콩중이191
힘찬콩중이19121.03.18

IRP계좌 출금에 대래 궁금합니다.

신랑이 이직으로 IRP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 일부만 계좌에서 빼서 쓰고 일부는 연금으로 통장에 놔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퇴직금이 1억정도라고 하면 3천만원 정도만 빼서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그냥 놔두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빼려면 전액을 다 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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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IRP계좌를 연금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해지해야 하며,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이라면 중도해지 이율로 적용되어 원금손실은 없겠지만 펀드나 채권이라면 원금보다 적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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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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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용은 회사에서 퇴직급여로서 퇴직연금을 이체하는 경우 들어가는 계정이고, 적립용은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마치 개인연금처럼 납부하는 것입니다.​퇴직용은 퇴직소득세와 관련이 있고 적립용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로 납부한 퇴직급여는 애초에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뗄 것을 안떼고 넣어줍니다. 이걸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적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 적립용은 근로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16.5%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퇴직금적립용으로 받은 것을 출금할 때는 원래 내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300만원이 넘는 퇴직연금(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한 경우)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합니다.

    ​일부 출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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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일부만을 IRP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법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라는 IRP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의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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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랑이 이직으로 IRP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 일부만 계좌에서 빼서 쓰고 일부는 연금으로 통장에 놔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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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irp계좌를 해지해야 비로소 일반통장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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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로 퇴직금이 1억정도라고 하면 3천만원 정도만 빼서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그냥 놔두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빼려면 전액을 다 빼야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이 일부만 빼고 나머지 연금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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