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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현재 통장에 금액별압류금지로 압류가 들어와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300만원이고 ㄱ 채권사.ㄴ 채권사 두곳에서 압류가 되있는데

ㄱ채권사 금액별지급금지는 200만원.ㄴ 채권사 금액별지급금지는 100만원입니다.

ㄱ채권사에서 압류해지를 해주면 총 300만원중 200만원을 제가 출금할수 있게 될까요?

만약 출금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ㄴ채권사가 저걸 제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주내로 ㄱ채권사의 압류가 해지될거 같은데 그 사이에 ㄴ채권사가 다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걱정됩니다.워낙 지독하게 괴롭히는 채권사라서요.

금액별지급금지 금액을 바꾼다던가.다시 압류를 넣는다던가.이런걸 일주일안에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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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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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300만 원이고, ㄱ 채권사와 ㄴ 채권사에서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금액별 지급금지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ㄱ 채권사의 압류 해지가 이루어지면 200만 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지 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압류를 하거나 금액별 지급금지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ㄱ 채권사가 압류를 해지한 후에 ㄴ 채권사가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압류가 기존의 압류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ㄴ 채권사가 다시 압류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뿐입니다.

    일주일 안에 ㄴ 채권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ㄱ 채권사와 ㄴ 채권사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법원에 '압류 명령 취소 신청'을 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