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우롱이
우롱이
23.12.05

cctv로 직원 근태를 확인하고 지시하 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cctv로 지속적으로 저를 감시하고 다른 직원에게 직장 내 메신저 어플을 통해 씨씨티비 화면으로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1. 저 몰래 저의 동의도 없이 심지어 다른 직원에게 제가 핸드폰을 보는 장면이 담긴 씨씨티비 화면을 보낸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맞지 않나요? 몰래 보낸 행위가 또 다른 법률을 위법하는게 있나요?


2. 신고가 가능하다면 다른 직원에게 보낸 씨씨티비 화면

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싶은데, 제가 그 메신저를 몰래 찍

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나요? 그 직원에게 직접 그 메신저대화 내용을 받아야 하나요?


3. 또한 저의 근태를 확인할거라면서 cctv를 보고 혼자 오

해를 하고 저를 나무라다가 알고보니 본인이 오해한거였는데, 그부분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4. 지속적인 cctv 감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과민성대

장증후군으로 장염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같은 자료도 신고할때 같이 제출하면 그 사람의 죄질이 더 커지는 것에 도움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