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직원 근태를 확인하고 지시하 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1. 저 몰래 저의 동의도 없이 심지어 다른 직원에게 제가 핸드폰을 보는 장면이 담긴 씨씨티비 화면을 보낸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맞지 않나요? 몰래 보낸 행위가 또 다른 법률을 위법하는게 있나요?
2. 신고가 가능하다면 다른 직원에게 보낸 씨씨티비 화면
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싶은데, 제가 그 메신저를 몰래 찍
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나요? 그 직원에게 직접 그 메신저대화 내용을 받아야 하나요?
3. 또한 저의 근태를 확인할거라면서 cctv를 보고 혼자 오
해를 하고 저를 나무라다가 알고보니 본인이 오해한거였는데, 그부분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4. 지속적인 cctv 감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과민성대
장증후군으로 장염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같은 자료도 신고할때 같이 제출하면 그 사람의 죄질이 더 커지는 것에 도움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역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저장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타인의 메신저 내용을 몰래 찍어 제출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태 확인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단지 cctv를 확인하여 근태를 확인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피해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아무래도 형량에 영향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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