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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다향제비172
다부진다향제비17224.03.31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한 1-2년 전부터 디스코드 본계정으로 쓰지않는 부계정에 야동링크 같은걸 보내왔는데 그동안은 링크만 보내왔고 사진,동영상은 일절 업로드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전에 제컴퓨터에서 언제 저장했는지 기억도 안나는 야동을 제 부계정에 보내놨었는데 계정이 비활성화됐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아마 아청 관련해서 계정이 정지가 된것 같고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좀 어려보이긴 했습니다.. 현재 고3이구요 처벌 가능성 있나요? 자수해야 될까요? 혹시 자수한다면 부모님 동반해야하나요? 그리고 부계정은 삭제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대로 남겨두는게 좋을까요 비활된거면 100% 수사 들어가는건가요 ㅠㅠ

참고로 부계정으로 들어가보니 자동삭제 처리된 영상(메시지)는 그거 하나였고 등장하는 인물의 성별은 남자였으며 불촬물은 아니었습니다..남자 아청법은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를 듣긴했어서요..

그리고 그동안 보낸 야동링크도 문제될 확률이 있나요? 물론 딥웹이나 이런 사이트들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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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저장한 야동이 아청물인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만약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인정하여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자수가 방법이 되겠으며, 부계정 삭제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해야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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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코드 자체 규정에 의하여 비활성화된 것일 수도 있기에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아청물을 시청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남성이 나온다고 처벌을 달리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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