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저장한 야동이 아청물인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만약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인정하여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자수가 방법이 되겠으며, 부계정 삭제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해야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