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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리128
기특한오리128

월급제로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휴일을 공제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로 급여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9월 1일부터 식당주방실장으로 취업하여 전실장 지도하에 7일간 교육받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쭉 주방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실장은 제가 약간 부족한부분을 잠깐씩 도와주다가 9월 20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급여를 받았는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이라 휴일을 공제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했다고 합니다 . 처음 구두계약한것은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하여 저녁 9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월급3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한건 14시간 이상 이었습니다. 식당 여건상 7시 30분에 출근해서는 점심장사에 지장을 두어서 어떤날은 오전 5시 반에 출근해야 할정도로 준비해야 될것들이 많았 습니다. 거의 14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 저희 식당 근무 시스템은 6일을 근무하고 매주 월요일 휴무입니다.그런데 9월 급여를 받아보니 턱없이 적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수습기간이라 휴일을 공제하고 실제 근무일수로 따져 하루 10시간만 인정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일당으로 취업한것도 아니고 월급제로 합의해서 제일처럼 몸이부셔져라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까지 일해주었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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