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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리128
기특한오리12820.10.01

월급제로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휴일을 공제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로 급여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9월 1일부터 식당주방실장으로 취업하여 전실장 지도하에 7일간 교육받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쭉 주방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실장은 제가 약간 부족한부분을 잠깐씩 도와주다가 9월 20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급여를 받았는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이라 휴일을 공제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했다고 합니다 . 처음 구두계약한것은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하여 저녁 9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월급3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한건 14시간 이상 이었습니다. 식당 여건상 7시 30분에 출근해서는 점심장사에 지장을 두어서 어떤날은 오전 5시 반에 출근해야 할정도로 준비해야 될것들이 많았 습니다. 거의 14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 저희 식당 근무 시스템은 6일을 근무하고 매주 월요일 휴무입니다.그런데 9월 급여를 받아보니 턱없이 적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수습기간이라 휴일을 공제하고 실제 근무일수로 따져 하루 10시간만 인정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일당으로 취업한것도 아니고 월급제로 합의해서 제일처럼 몸이부셔져라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까지 일해주었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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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과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6일, 1일 12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30분 가정)을 실제 근무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업무 지시한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출퇴근일지, CCTV자료, 직원의 진술 등)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5인 이상 사업장 가정)

      - 월 소정근로시간: 8시간×5일×4.345주 = 173.8시간

      -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 34.8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35시간×4.345주 = 152.1시간

      - 기본급: (173.8+34.8)×8,590원 = 1,791,870원

      - 연장근로수당: 152.1×8,590원×1.5 = 1,959,810원

      - 월급여액: 1,791,870원 + 1,959,810원 = 3,751,68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제 일한 시간이 최저임금액에는 도달하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방 실장은 최저임금의 감액대상(최대 10% 감액 지급 가능)이 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종사자의 주방보조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최저임금에 실제 일한 시간을 곱해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당초 월급 책정시 근무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