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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노루201
풍족한노루20122.09.06

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제가 레스토랑에서 6월 8일~ 8월 15일까지 알바로 일하고, 8월 16일부터 직원으로 일해서

9월 11일에 퇴사하겠다고 9월 4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직원 근로계약서를 9월 6일에 작성했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직원근로계약서를 쓴 걸 들으시고는

제가 직원을 한달을 채운 게 아니라서

알바 근로계약서로 다시 쓰고 이전에 쓴 직원 근로계약서는 폐기하자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

알바 급여랑 직원 급여 차이도 크고

저는 분명 3주간 직원으로 일해서

당연히 직원 급여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계약서 조항에 '퇴사 여부는 한달 전에 말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어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저는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세무팀장(계약서 작성을 세무팀장과 진행했습니다)에게 물어보니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거라고 해서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2. 그럼 제가 저는 직원 근로계약서로 퇴사 처리를 원하고

직원 급여로 받기 원한다 라고 주장할 때

제가 9월 4일에 그만둔다고 말했으니

그럼 그 날짜 기준으로 한달을 더 일해야 한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9월 11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더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에 있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 권리를 챙기는

방법일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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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16일자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의 내용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개월 의무 재직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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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주장은 부당합니다.

    2. 회사 주장이 부당하므로 귀하의 주장대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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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아르바이트생으로서의 근로조건이 직원으로서의 근로조건으로 유효하게 변경된 때는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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