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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노루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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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6

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제가 레스토랑에서 6월 8일~ 8월 15일까지 알바로 일하고, 8월 16일부터 직원으로 일해서

9월 11일에 퇴사하겠다고 9월 4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직원 근로계약서를 9월 6일에 작성했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직원근로계약서를 쓴 걸 들으시고는

제가 직원을 한달을 채운 게 아니라서

알바 근로계약서로 다시 쓰고 이전에 쓴 직원 근로계약서는 폐기하자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

알바 급여랑 직원 급여 차이도 크고

저는 분명 3주간 직원으로 일해서

당연히 직원 급여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계약서 조항에 '퇴사 여부는 한달 전에 말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어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저는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세무팀장(계약서 작성을 세무팀장과 진행했습니다)에게 물어보니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거라고 해서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2. 그럼 제가 저는 직원 근로계약서로 퇴사 처리를 원하고

직원 급여로 받기 원한다 라고 주장할 때

제가 9월 4일에 그만둔다고 말했으니

그럼 그 날짜 기준으로 한달을 더 일해야 한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9월 11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더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에 있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 권리를 챙기는

방법일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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