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다음 급여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전 직원에게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전 직원에게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항목은 1,2,3번 항목입니다.
3개월 미안 탄력근무제 적용자일 시 통상임금이 얼마로 계산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기준급: 1,739,489
2.직무급: 352,500
3.식비(비과세): 200,000
4.야간수당(72H): 41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