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세대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 전세집에 이주가 가능할까요?
물론 이주하고 싶은 전세집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집을 세를 주던 비워두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전세임대가능 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조건이 있는상품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집을 두고 다른집으로 전세를 얻어서 갈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
계약서작성하면 부동산에서 이런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니 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