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도 전세 입주 가능한가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세대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 전세집에 이주가 가능할까요?
물론 이주하고 싶은 전세집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집을 두고 다른집으로 전세를 얻어서 갈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
계약서작성하면 부동산에서 이런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니 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