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동성동본이면 결혼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이 제도가 유효하나요? 서로 알지도 못했던 사이인데 성씨와 본이 같다고 결혼을 못한다는건 불합리화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동성동본제는 폐지되어 동성동본이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동본이라는 것만으로 혼인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는 일정한 범위내 친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