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근무중인데, 기관에서 고령자신 기간제근로자분이 18.7.16~현재 근무중이십니다.
전임자분이 작년 2020년 12월에 18.7.16 퇴직금 적립(예치)을 하셨는데, 감사결과 2019.7.1. 부터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어
현재 2018.7.16~2019.5.31. 분은 반납된 상태로 2019.7.1.~2020.12.31. 기간만큼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장이 다가와 연장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적립이 걸려서 여쭤봅니다.
1) 아래 지급 방법이 퇴직연금제도의 DB형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2) 매년 적립해야하는지 적립 주기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마다 보조금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퇴직금 적립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분도 모르시고.. 전임자분이 휴직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점 죄송합니다.....
아하가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자체에서 국도비 사업비 받아 진행하는 사업에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분 급여 담당하시는 주사님으로 추측되시네요.
2. 우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에서 보낸 사업운영지침이 있으면 지침부터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통 사업수행하면 해당 사업에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될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지침이 같이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보여주신 자료는 일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은 계산하는 방식이 같습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DB형 또는 DC형을 운영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만들고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매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DC형은 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지자체의 경우 DC형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해당 부서에서 별도 통장으로 금액만 계산해서 적립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면 일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년 퇴직금을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임금이 매년 상승하여 적립된 퇴직금이 실제 최종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으니 추후 지급시에 기간제 인건비 총괄하는 총무과에 예산 재배정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부서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 채워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혹시 지자체 본청에 노무사님이 임기제로 근무 중이시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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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지급 방법이 퇴직연금제도의 DB형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db형이라면 퇴직연금 가입 서류가 존재할 것인 바, 사업장 거래은행이 있다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위 계산내역을 볼경우 일반퇴직금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매년 적립해야하는지 적립 주기는 언제 해야 하는지
일반퇴직금이라면 최초채용일로부터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산정하면 되므로,
별도 적립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dc형인경우라면 지연납입된 부분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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