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근무중인데, 기관에서 고령자신 기간제근로자분이 18.7.16~현재 근무중이십니다.
전임자분이 작년 2020년 12월에 18.7.16 퇴직금 적립(예치)을 하셨는데, 감사결과 2019.7.1. 부터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어
현재 2018.7.16~2019.5.31. 분은 반납된 상태로 2019.7.1.~2020.12.31. 기간만큼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장이 다가와 연장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적립이 걸려서 여쭤봅니다.
1) 아래 지급 방법이 퇴직연금제도의 DB형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2) 매년 적립해야하는지 적립 주기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마다 보조금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퇴직금 적립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분도 모르시고.. 전임자분이 휴직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점 죄송합니다.....
아하가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