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말 까지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내년 1월 1일 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되시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비상근직의 경우는 퇴직금이 미발생 되다보니(*주 15시간 미만 근무O(실제적으로 근무는 안함)),
연말기준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드리려고 합니다.
( 55세 이상의 근무자임 ) 이와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1. 상용직 → 비상근직으로 전화하는 시점에 상용직 기준의 퇴직금 정산을 드리는게 문제가 없을지?
(비상근직 전환은 본인과 동의서 작성을 하였고, 급여 조정도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2. 비상근직으로 2년~3년간 계실예정인데, 상기 명시한 내용대로 실질직인 근무는 없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비상근직 계약기간 동안은 퇴직금 미발생이 맞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