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올해 말 까지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내년 1월 1일 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되시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비상근직의 경우는 퇴직금이 미발생 되다보니(*주 15시간 미만 근무O(실제적으로 근무는 안함)),
연말기준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드리려고 합니다.
( 55세 이상의 근무자임 ) 이와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1. 상용직 → 비상근직으로 전화하는 시점에 상용직 기준의 퇴직금 정산을 드리는게 문제가 없을지?
(비상근직 전환은 본인과 동의서 작성을 하였고, 급여 조정도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2. 비상근직으로 2년~3년간 계실예정인데, 상기 명시한 내용대로 실질직인 근무는 없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비상근직 계약기간 동안은 퇴직금 미발생이 맞을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하에 퇴직금을 정산해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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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는 비상근직이란 건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승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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