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직에서 정년 퇴직한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공무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시에 공무직에서 근무한 근로관계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관계가 연속된 계속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