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 퇴직금 정산
공공기관 근무자 퇴직금 정산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2020.4.1~2020.12.31 (9개월) 공무직
2021.1.1~2024.3.31 (3년3개월) 기간제
정년이 넘으셔서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전환하셨고 한 사업장에서 계약서는 따로 쓰셨습니다. 이번에 퇴직금 정산 받으시는데 근무년수를 4년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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