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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염소197
잘웃는염소19724.03.27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 퇴직금 정산

공공기관 근무자 퇴직금 정산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2020.4.1~2020.12.31 (9개월) 공무직

2021.1.1~2024.3.31 (3년3개월) 기간제


정년이 넘으셔서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전환하셨고 한 사업장에서 계약서는 따로 쓰셨습니다. 이번에 퇴직금 정산 받으시는데 근무년수를 4년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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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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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직에서 정년 퇴직한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공무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시에 공무직에서 근무한 근로관계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관계가 연속된 계속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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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기간제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에는 기간제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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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매년 작성한 경우가 아니고 반복/갱신하여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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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4년 2개월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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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9개월의 공무직 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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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기간제로 전환된 경우는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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