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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 A, B 두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에게 A가 8억 정도하는 자산을 미리 받았다면, 이 자산을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법정상속분 or 유류분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10년이 지나면 이건 빼고 계산하나요??

2) 만약 1)에서 합쳐서 계산한다면 유류분이나 유언 등으로 B에게 주겠다고 한 비율(ex. 30%, 40%)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이 8억 정도 하는 자산은 A가 B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경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