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건설현장 4대보험 궁금합니다
6월에 7일하고 7월에 8일 일햇는데요 건설쪽은 8일 이상 일해야지 4대보험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6월엔 4대보험 미적용인데 7월달엔 4대보험을 적용시켜서 4대보험 공제하더라구요 7월에 8일 근로햇는데 4대보험 적용이맞는건가요? 업체에 물어보니 6.7월 합쳐서
4대보험 적용이라고 답을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 한달 끊어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단위로 끊어서 8일 이상인 달에만 4대보험 전부가 적용되고 8일 미만인 달은 고용,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야 합니다. 여기서 8일 이상이므로 8일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