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28일
8월 3일-4일
8월 7일-11일
두달에 걸쳐 .. 총 12일간 하루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용,산재는 의무인걸 알겠는데
국민,건강 보험이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만일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일한 달이 있다면 국민, 건강보험도 신고대상입니다. 위 경우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이므로 국민, 건강보험 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기에 귀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일을 근무하였더라도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없이 고용산재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