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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게42
느긋한게4222.06.28

건설 일용직 급여계산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건설 일용직 4대보험 계산해 보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간 근무 일수가 8일 이상이셔서 건강보험 대상자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은 해당 없습니다.

최초근로일 5월 18일

최종근로일 6월 23일

5월 공제전소득 1,645,000 (7일 근무) => 지급완료

6월 공제전소득 1,645,000 (7일 근무) => 지급예정

[검토요청]

취득신고 5월 18일

보수월액 1,645,000

상실신고 6월 24일

(자격취득 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므로 최종 근로월의 1일로 상실 또는 최종근무일 다음날 상실 가능)

건강보험료 = 1,645,000*6.99%/2 = 57,490

장기요양보험료 = 57,490*12.27% = 7,050

소득세 = (235,000-150,000)2.7% = 2,2907 = 16,030

지방소득세 = 16,030*10% = 1,600

고용보험료 = 1,645,0000.8%(6월) = 13,160

공제액 합계 = 95,330

6월 실지급액 = 1,549,67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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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1일입사자가 아닌한 당월에 부여되지않습니다.

    따라서 6월달 분만 발생하여, 24일 퇴사시 건강은 정산될뿐입니다.

    고용보험은 1일입사가 아니더라도 부여되는 바,

    일할계산처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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