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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뭄미
멈뭄미23.03.07

전세 계약기간 만료후 묵시적엱장

작년 8월 전세2년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멀리있어 문자로 재연장한다고 연락주고 받았는대 만약 중간에 이사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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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사가고자하는 시점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고 3개월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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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후 계약해지 의사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시고 이주하는 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통지할 때는 문자나 통화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다고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으나 효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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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에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이 중요할듯 합니다.

    1.종료 6개월~2개월 사이였다면

    -정상적인 계약 연장으로 간주

    -2년 연장기간을 지켜야 함

    -중간에 나갈때는 중개보수비등 지불조건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2. 종료 6개월~2개월이 지나서 연락

    -문자를 주고 받았어도 묵시적갱신으로 간주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 요청 가능

    -단 요청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인정

    -계약종료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나가는거로 임대인과 정확한일정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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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대한 협의가 언제이냐에 따라 조금 틀려질듯 보입니다. 만약 만기인 8월기준 6월전까지 이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6월이 지난시점에서 해당문자를 나누었다면 사실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효력이 생겨 보증금반환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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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연장 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요, 임대인은 2년이라는 기간을 무조건 보호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지 3개월 이후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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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서로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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