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사가고자하는 시점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고 3개월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계약의 대한 협의가 언제이냐에 따라 조금 틀려질듯 보입니다. 만약 만기인 8월기준 6월전까지 이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6월이 지난시점에서 해당문자를 나누었다면 사실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효력이 생겨 보증금반환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