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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고양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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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체움공제의 요구조건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청년내일체움공제 요구조건에 만15세부터 35세 이하의 정규직 청년과 고용보험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청년들이나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에서


실직기간이 제가 고용보험을 든 날짜부터 지금까지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말인가요?


또한 하는방법이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법밖에 찾을 수 없던데 먼저 회사와 상의하에 준비를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신청하고 기간이 걸린다던데 먼저 신청하고 말씀드려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가입을 인정해주는지 확인필요합니다.

      2. 실직기간은 입사한 기업 전 퇴사한 직장에서 6개월도과여부입니다.

      3.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 사업주가 운영기관에 참여신청한 뒤, 사업주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고, 근로자도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실직기간이란 최종근무지에서 이직한 날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회사에서 해야할 청약절차가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때,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며,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실제 실직기간의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