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입금 받은 후 판매글 삭제하고 잠수를 타고 있어
고소장 접수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고소했을 때 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이용했을 경우 제가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이용했다면 해당 계좌주는 통장대여로 그 역시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물품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 받고 물품은 송부하지 않아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대금을 편취당한 이상 무고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