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고소장 등기 접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입금 받은 후 판매글 삭제하고 잠수를 타고 있어
고소장 접수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고소했을 때 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이용했을 경우 제가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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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이용했다면 해당 계좌주는 통장대여로 그 역시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물품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 받고 물품은 송부하지 않아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대금을 편취당한 이상 무고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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