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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독촉 금지 시간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독촉 금지 시간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어디는 7일 7회로 바뀌었다 하고

어디는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던데 시간대 + 7일 7회로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독촉 가능 시간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능

    독촉 횟수는 1일 최대 2회이며, 7일 동안 총 7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인권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