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규칙상의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앞서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서면이 제출되어야
상대방에게 서면이 송달되고
반박할 시간적 여유를 줄수 있기에 규정된 것입니다.
이는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훈시규정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서면 제출이 무효가 되거나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도 변론기일 전날이나 변론기일 당일에 서면이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
기일을 재차 지정해야되므로 재판이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