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제출기한 7일전 계산?
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기일 7일전으로 규정했는데 만약 기일이 30일이라면 제출기한이 통상 23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 전인 22일을 뜻하는 건지요? 실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권고적인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해당 서면을 검토할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서면 제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7일을 둔 것은 기일전 상대방의 반박기회, 재판부의 기록확인을 위한 것이어서 필요하면 7일 이내에도 제출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규칙상의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앞서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서면이 제출되어야
상대방에게 서면이 송달되고
반박할 시간적 여유를 줄수 있기에 규정된 것입니다.
이는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훈시규정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서면 제출이 무효가 되거나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도 변론기일 전날이나 변론기일 당일에 서면이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
기일을 재차 지정해야되므로 재판이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기일을 도과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23일을 의미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