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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듬직한호돌이190
듬직한호돌이190
22.03.08

건축물 이행강제금 5회 납부관련

법개정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경우

종전기준을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종전기준이 5회 부과인데

위반건축면적 총합이 85제곱미터 초과시에도 5회부과인지요

85제곱미터까지는 5회고

이상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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