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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호돌이190
듬직한호돌이19022.03.08

건축물 이행강제금 5회 납부관련

법개정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경우

종전기준을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종전기준이 5회 부과인데

위반건축면적 총합이 85제곱미터 초과시에도 5회부과인지요

85제곱미터까지는 5회고

이상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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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80조제5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본문),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단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등(각주: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위법 상태를 지속하는 문제가 있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015532호 관련) 참조)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면서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고,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총 부과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이미 구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던 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는 건축물 종류의 제한 없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횟수에 대해서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인바,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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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5회 제한이 되는 것은 85제곱미터를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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