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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천인조141
넉넉한천인조14124.03.31

위반증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16년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불법 증축물이(옥탑방) 2024년 현재 민원이나 신고등을 통하여 또 다시 적발이 되면 또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 적발된 불법증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5회 까지 납부하라고 되어있었는데 2019년 4월 이후에 적발된 불법증축물에 대하여는 철거할때까지 부과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얼마전까지 불법증축물(옥탑방)에서 생활하다가 나갈때 되니까 집주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트집잡으며 보증금 일부를 떼어먹으려고 해서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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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은 2019년 4월 23일자로 개정되어 개정이후에 적발된 경우는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1년에 2회이내 조례에 따라 부과되지만, 개정전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5회까지만 납부하면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이 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증축물은 소유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임대차를 진행한 세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위반증축물이라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기일 이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되고 , 그전에 내용증명등을발송해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까지 매년 반복하여 철거될 때 까지 부과합니다.

    불법건축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받습니다.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미납한다 말하면, 임차권등기를 바로 설정한다 어필하여

    피해보지마시고 전액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