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양육비를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산지 2~3년정도 된 것 같고 현재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18살이고 16살인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듣기로는 작년까진 양육비를 줬다는데 이번년도에는 2번밖에 못 받았대요. 엄마는
회사 다니시면서 금토일 알바까지 같이 하세요.
제가 자퇴하고 수능 준비 하느라 식비에 독서실, 인강, 문제집값까지 엄청나게 들어서 저도 주1회 6시간 알바도 같이 하고 있는데 동생 학원비까지 하면 엄마가 혼자 버는 돈으로는 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빠가 양육비까지 안 준다니까 돈 부담이 엄청 듭니다.
1. 신고하면 양육비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2. 동생이 성인될 때까지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3. 양육비를 얼마정도까지 줘야된다 이런 건 법원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의무를 지며, 협의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미 판결이나 협의이혼조서에 양육비 지급 내용이 있다면 바로 법원 집행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부양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또는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도 가능합니다.지급 기간 및 범위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원칙이지만,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대학 재학 등 사유를 들어 연장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분은 소급해서 청구 가능합니다.금액 산정 기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수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 산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존재하며, 부모의 수입과 자녀 수에 따라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조서에 정해진 액수가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 적용되며, 소득이나 상황이 변하면 변경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종합 의견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하면 실질적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기간이 길다면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초기 증거로 판결문, 송금내역, 문자,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점도 합의를 마치셔야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양육비만을 청구하신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양육비에 대해서 기존에 지급해왔다면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기준이 될 것이고 증액을 하려면 법원에 별도로 증액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 형사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