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문제인데 좀 복잡하네요..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여금 문제인데 좀 복잡합니다.
최대한 이해 하시기 쉽게 적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 없어 더 걱정이 되고 그러네요.
일단 제가 피고입니다.
2009년 XX유흥업소에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선불금은 사장님 돈이 아니라 A은행에서 대출을 (사장님이 채무자, 제가 보증인)받은 돈입니다.
한 달 일을 하면 정산을 하여 일정 금액 사장님에게 선불금 중 얼마씩 갚는 조건이였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2010년 9월에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쉬다가 사장님이 다시 다른 가게를 오픈한다고 일을 하라고 해서 1년 정도 다시 일을 하고 매월 정산하여
사장님에게 드리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새로운 가게도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게 되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2011년 12월 정도였을 겁니다.
중간 중간 사장님한테 연락을 오고 본인이 많이 힘들다면서 나중에 일을 해서 선불금 조금이나마 갚으라고 했고
설상가상으로 2014년 암 진단을 받게 되어 수술 하고 차후 건강이 회복되면 일을 해서 갚겠다고 통화는 가끔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A은행에서 사장님에게 대여금 소송을 하였고
사장님은 저에게 네가 피해를 안보려면 자기랑 차용증을 작성해서 판결을 받아야지 A은행에서 저에게
소송을 못한다고 하길래 2015년 차용증을 작성, 사장님이 원고, 제가 피고로 대여금 화해권고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 취지에는 2009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원의 반환 청구권
이렇게 적혀 있고 참작사항에는 2016. 5월 부터 매월 100만원 씩 합계 500백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금액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못한 체 모아둔 재산 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장님에게 변제를 전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사장님과 통화는 가끔 하면서 지내오다가
올해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서 채권을 B신용정보라는 추심회사에 보냈다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구요
B신용정보에서 전화가 오길래 겁이나서 저도 모르게 지금 자리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 버렸네요
작년부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직장도 알아보고 하는데 나이도 있고 사회 경험도 없어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먼저 직장부터 구해야 가능하더라구요.
대여금이 작은 금액도 (4천만 정도)아니라 빌려서 갚는 것도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가진게 하나도 없어 변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하네요
주위에서는 대여금도 안 갚으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조심하라고 해서 더 겁이 나고 잠도 못자고 있어요
B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저한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장님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 해서 갚으라고만 했지 사기 이런말은 전혀 안했는데
B신용정보는 다른 곳이라서 겁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변제를 할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개인회생 등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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