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무급으로 도와주는데 오실때도 있고 안오실때도 있어요 근데 오실때가 더 많은데 이러면 5인이상 사업장 아닌가요?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세요.
5.0 (1)
1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인지는 하루 단위로 판단하는게 아닌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지만,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급이며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연인원(업무를 한 전체 근로자 수)에 가동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무급으로 도와준다면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장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역시도 급여를 받지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