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전세계약 시 특약 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을 하려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전세 사기니 뭐니 말이 많아서 여러 가지 특약을 걸라고들 하던데 많이 요구하기 눈치보이네요. 자칫하면 임대인과의 계약이 파기되거나 적어도 심리적인 장벽이 생길까 봐서요.
질문 1. 그래서 추려서 2가지 정도 생각해보았는데요. 이 정도면 제 입장에서 안전하면서 임대인 측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한 특약 요구사항인지 한 번 봐주시고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잔금 입금 익일까지 임대인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둘, 보증보험 전액 가입 불가능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질문 2. 두 번째 특약 사항만 써도 첫 번째 특약 사항이 커버되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특약사항만 쓰는 게 원활한 계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만약 두 번째 사항만으로는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면 첫 번째 사항도 같이 넣도록 협의해봐야겠지요..
오늘 중에 계약할 것 같아서 빠른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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