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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7

전세 계약 특약 질문드립니다. 꼭 궁금해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진행합니다.

요즘 하도 전세 사기가 많아서 특약으로 몇가지 넣으려고 하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알아본 특약을 중개인에게 이런 특약을 넣어도 될까요 물어보니

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이 있고 괜히 집주인 심기를 건드리면 계약이 취소될수도 있으니 안 넣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중개인에게 보낸 특약 사항입니다.


1.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다음날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주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전세계약 기간 중 매매로 인한 명의 변경이 있을 시 임차인에게 우선 통보키로 한다.

4.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중개인이 말하긴 1.3.4는 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 안 넣어도 될 것 같다고 했고

2번 보증 보험은 우리가 가입하면 되는거라 따로 안 넣어도 된다고 하였네요.


유튜브나, 네이버등 다른 곳에선 꼭 넣으라고 하고 중개인은 중복이니 안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전세 사기가 많으니 이것저것 다 의심이 드는건 어쩔수없나 봅니다..

조심해서 나쁠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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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특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또 일일이 다 열거하면 중구난방이 되거나 법이나 표준계약서에 중복되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 알선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통의 공인중개사들은 본건 질문상의 특약을 비롯하여 여타의 특약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에 비추어보건데 당연한 내용이거나, 표준계약서 내용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기재한다면 3번의 특약이 유효해보이는데, 계약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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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2번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질문에서 제시한 2번사항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어떠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여 사실상 의미가 없다 생각되어 집니다. 즉, 보증보험은 임차인 스스로 선택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기에 단순히 협조한다는 내용으로는 넣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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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의 말이 틀린것은 아닙니다.

    일단 2번은 임대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집의 상태만 보기 때문에 될만한 집인지는 부동산에서 더 잘 알것입니다.


    1번은 넣어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많이 쓰기는 하는데 어쨋든 임대인을 의심하는 문구라서 기분이 좋은 문구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99%는 사기꾼이 아니기에 까다롭게 하는 세입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3번은 임대인이 굳이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고 실제로 통보를 하더라도 상황이 바뀔건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은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팔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지는 대부분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저런 문구가 필요한 경우는 빌라왕 사건처럼 신축빌라등을 바지사장에게 넘길때 문제가 되니 넣으라고 하는건데 일반적인 전세에서는 크게 효력이 없고 지키지 않아도 문제도 안되는 항목입니다.

    그냥 보이기만 좋은 문항입니다.


    4번은 크기 무리는 없는데 제가 쓰는 특약은 저 내용에 임차인의 것도 같이 넣습니다. 소모품등은 임차인이 수리같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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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특약이 있고 없고와는 큰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것 보다는 등기내용 과임대인 본인확인,공인중개사의 업무기간 과 본인확인 ,보증보험가입,확정일자와전입신고 등이 더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약이 중개사에서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신다면 특약을 넣어주는 중개사를 찾아 계약 하시는 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괞찮아도 심적으로 불안한것 보다는 마음이 편한게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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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1,3,4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그 자리에서 언급하여 협의하여 추가하기바랍니다.

    2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료를 각각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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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2.3.4 . 조항은 계약서 특약에 기재 할 수 도 있습니다.

    4항 모두 중요한 사항이고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조항인데 중개사님이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전세 계약 할 때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기재 해 달라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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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확실한건 상대도 인지하고 있냐는 겁니다

    계약당일에 해당 문구가 실제로 있는지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뿐만 아니라 상대측도 이해할수 있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이라는게 체결시가 중요한게 아니라

    나중에 중도 해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서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터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중개사가 쏙 빠집니다

    계약당시에 이런저런 이야기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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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분이 요구한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넣는게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큰틀에서만 보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서효력을 따릅니다

    따라서 중복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특약사항에 넣을것을 요청할수있고 조심해서 나쁠것 없습니다

    저같으면 특약사항에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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