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계약을 진행합니다.
요즘 하도 전세 사기가 많아서 특약으로 몇가지 넣으려고 하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알아본 특약을 중개인에게 이런 특약을 넣어도 될까요 물어보니
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이 있고 괜히 집주인 심기를 건드리면 계약이 취소될수도 있으니 안 넣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중개인에게 보낸 특약 사항입니다.
1.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다음날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주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전세계약 기간 중 매매로 인한 명의 변경이 있을 시 임차인에게 우선 통보키로 한다.
4.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중개인이 말하긴 1.3.4는 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 안 넣어도 될 것 같다고 했고
2번 보증 보험은 우리가 가입하면 되는거라 따로 안 넣어도 된다고 하였네요.
유튜브나, 네이버등 다른 곳에선 꼭 넣으라고 하고 중개인은 중복이니 안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전세 사기가 많으니 이것저것 다 의심이 드는건 어쩔수없나 봅니다..
조심해서 나쁠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