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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4

구두계약은 어느정도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토지매도 과정에서 구두계약을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이라도 법적구속력을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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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그대로 효력을 가지며 다만, 증빙이 어려울 뿐입니다. 똑같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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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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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두 계약 이든 형식에 관계 없이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효력 관련 다툼시에 관련 증거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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