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계약에 대해 궁금점이 있습니다.
토지매도과정에서 구두계약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정했습니다. 보통 구두로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느정도까지 계약효력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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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두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