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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무엇인가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무엇인가요? 절세 효과와 더불어 상품도 준다던데요. 일반적인 기부지원과는 다른 구성으로 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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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동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20종)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

      • 대게, 송이, 복숭아, 사과, 배, 꾸러미, 영덕사랑상품권, 바다숲향기마을 이용권, 고래불국민야영장 이용권, 전통주, 대게살/대게장, 건조/반건조오징어, 복숭아병조림, 제수용(과일)선물세트, 건미역, 쌀, 죽염, 수제조청, 어간장/육수, 영덕여행상품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것으로서

    개인이 현재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부자가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으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10만원 이하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