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의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 목격한 사고인데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 승객이 내리는 순간 1차선 도로에서 오던 차량에 그대로 치였습니다.
이때 추돌차량, 버스, 승객간의 과실이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10-001005
1. 사고내용
1차량(버스)은 용산고사거리 방면에서 용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 진행함에 있어 남영우체국 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다 승객 윤ㅁㅁ를 편도 2차로에서 정지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과실로 편도 3차로의 뒤에서 진행하던 윤ㅁㅁ 운전 24주ㅇㅇㅇㅇ(피청구인) 마티즈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해자 우측부위와 접촉한 사고임.
2. 판단
청구인 주장사항중 노선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하자마자 정차한 것은 승객의 승하차가 예상된다고 했으나 노선버스는 3차선에서 정차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2차선에 진입하여 정차한 것으로 2차선도아닌 3차선에서 정상주행하던 자차 운전자에게 40%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또한 노선버스가 정차하는 당시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으며 버스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는 승객을 미리 예측하여 급정지 하지 않았다고 전방 및 좌,우측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었음. 종합적인 사고내용을 볼 때 청구인의 책임비율 40%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3. 결과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승객 하차시키던 중, 3차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승객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승객보호의무위반 과실을 60%로 판단하여 결정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때문에 2차선에서 차문을 열어 준 버스 기사의 과실이 가장 크며, 승객과 충돌한 자동차의 경우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등 약간의 과실만 산정 될 것 입니다.
승객의 과실은 없어 보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10%내외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 조사를 통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각 손해배상 주체, 과실상계의 비율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관계를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과실 비율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각 과실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2차선에 해당 승객을 내린 과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승객은 해당 장소에 내린 일정 과실이 있습니다.(크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부상을 입힌 운전자의 중한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상이 사각지대이거나 전혀 운전자가 예상할 없는 지역에서 2차 선에서의 하차인 경우, 또한 승객이 갑자기 급하게 나온 경우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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