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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침팬지7
선한침팬지722.04.01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정정서류를 보냈다는데 공단에 전화해보니 서류접수된것이 없다고 해요

회사 측에서 3월 2일에 이직확인서등 퇴사서류를 공단에 보냈습니다.

사장님과 이야기하여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인사담당자분과 사장님이 소통이 안되어 자진퇴사로 서류가 공단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그걸 3월 7일 실업급여 신청하러갔을때 알게되었구요.. 그 후에 인사담당자분과 통화 후 정정 서류를 보내주신다하여 또 일주일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공단에 전화해보았는데 서류 접수가 안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에 17일날 다시 인사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인사담당자분이 서류가 잘못되어 공단 측에 전화 후 서류를 안내받아 다시 보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후에도 처리가 안되어 21일날 전화하여 한번 더 보내달라 부탁을 드린 후, 25일날 공단 전화후 서류접수가 안되어있다고 해서 인사담당자분께 한번만 더 보내달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27일 공단에 전화해봤더니 다른 이름으로는 서류가 접수되었는데 제 이름으로는 아직 서류가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요약해보자면 지금까지 2~3주에 걸쳐 5번정도의 정정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 지금까지 서류 처리도 아니고 "접수"도 안되어있는 경우가 있나요?

계속 이렇게 전전긍긍할바에야 제가 회사 측에서 서류를 받아서 직접 공단에 가서 서류 드리고 정정처리하고 싶은데 당사자가 가서 하는건 안되겠죠? 한달 째 이러니 답답하고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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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 사유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정정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이고 관련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하였을 때 회사에서 이를 처리해 주지 않아도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송부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면 늦어도 2~3일 내로 처리가 되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