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부모님동의서 안가져왔다고 14일안에 알바비를 안줬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을 더 받거나 하는 이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지 그를 초과하는 추가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