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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7

단기 알바를 나갔다가 임금을 못받았다면?

단기 알바를 나갔다가

당일 입금을 해준다고 했으나

계속해서 입금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노동부에 어떤걸 제출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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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했다는 입증자료와 채용공고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을 지연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근내역, 입출금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지나고 임금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제공한 내용 카톡이나 문자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 임금체불 탭으로 가셔서 본인 간편인증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지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신고서만,

    출석하면, 근로했다는 증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증거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회사와의 통화 녹취나 문자 등으로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