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증거 자료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임금이 17만원 정도 적게 들어와서 입금을 요구한 상황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퇴사 2주 정도 된 지금 시점에서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여지껏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였지만 이런 저러한 핑계로 한 번도 받은 적 없구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쓸 예정인데 첨부 자료로 보통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위 두 자료가 없으면 입금받은 내역을 첨부해도 괜찮을까요?
일한 내용을 입증하기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도 적합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