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증거 자료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임금이 17만원 정도 적게 들어와서 입금을 요구한 상황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퇴사 2주 정도 된 지금 시점에서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여지껏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였지만 이런 저러한 핑계로 한 번도 받은 적 없구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쓸 예정인데 첨부 자료로 보통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위 두 자료가 없으면 입금받은 내역을 첨부해도 괜찮을까요?
일한 내용을 입증하기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도 적합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금내역 및 카톡대화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받은 내역, 근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면 카톡 등의 대화 내역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서와 명세서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카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 이외에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 입출금내역, SNS 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법위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통장내역과 카톡 내용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급여통장내역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카톡 대화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증거자료는 없으며
해당 주장을 증빙할 어떠한 자료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계좌별 거래내역과 같이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내역을 제출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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