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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슬기30
훤칠한다슬기3023.11.11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증거 자료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임금이 17만원 정도 적게 들어와서 입금을 요구한 상황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퇴사 2주 정도 된 지금 시점에서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여지껏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였지만 이런 저러한 핑계로 한 번도 받은 적 없구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쓸 예정인데 첨부 자료로 보통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위 두 자료가 없으면 입금받은 내역을 첨부해도 괜찮을까요?

일한 내용을 입증하기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도 적합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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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금내역 및 카톡대화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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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받은 내역, 근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면 카톡 등의 대화 내역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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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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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서와 명세서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카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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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 이외에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 입출금내역, SNS 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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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법위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통장내역과 카톡 내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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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급여통장내역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카톡 대화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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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증거자료는 없으며

    해당 주장을 증빙할 어떠한 자료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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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계좌별 거래내역과 같이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내역을 제출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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