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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참밀드리110
돈을 조금 주거나 돈을 안 줬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돈도 일한 만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지만 분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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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을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확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지급받기로 정한 수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무기록, 급여 내역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