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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집에 방충망 설치 가능할까요

지난 1월 20일 쯤에 입주를 하였고 이제 여름이 되었는데 모기가 들어와서 어디서 들어올까를 봤는데 화장실 쪽에 방충망이 되어 있지 않는 거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 벌써 지금 5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방충망 설치를 요청해도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월세 계약이 진행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방충망 설치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하고 협의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충망 설치가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방충망 유무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권리가 있다고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신 시설로 보이며(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방충망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