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 응답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정의는 ,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입,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또 과거에 본인 및 세대구성원중에서 특별 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어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자는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불가합니다
더 상세한 사항의 대출관계는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