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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슴새284
듬직한슴새284

생애 최초의 구체적인 자격이 궁금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생애최초 등의 구체적 자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년 말에 천안지역의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부모님께 청약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당시 24살의 나이였기에 제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부모님께 바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이기에 앞으로는 생애 최초 등의 자격에는 평생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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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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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 응답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정의는 ,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입,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또 과거에 본인 및 세대구성원중에서 특별 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어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자는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불가합니다

    더 상세한 사항의 대출관계는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