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2년 이전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2년 이전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상속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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