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성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고소 접수를 했는데 아예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 상황에 보통 피의자 특정 후에 적용법조를 모욕죄로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 특정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