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시 적용법조를 바꾸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모욕성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고소 접수를 했는데 아예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 상황에 보통 피의자 특정 후에 적용법조를 모욕죄로 바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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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 특정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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