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입니다.
* 보호법익이란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 익을 말합니다.
모욕죄로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
나에게
고소장은 어떻게 경찰/검찰 선에서 어떻게 해결하나요.
즉 정밀히 묻고 싶은 내용.
모욕의 성립이 되지 않음 한가지의 성립 요건 공연성이 빠지어도!!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이상 완전히 부적격의 고소가 아닌 이상, 죄가 되는지 여부를 수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되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소장 내용을 봤을 때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